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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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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취소 정책

TeachFlow는 1회 구매 상품입니다. 구독도 자동 갱신도 없으므로 취소할 것이 없고, 두 번 청구되는 일도 없습니다.

환불 방법

저희는 자체 호스팅 결제 페이지와 이메일 청구서 두 방식으로 판매하며, 두 경우 모두 환불 주체는 저희입니다.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rossxtop@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면, 아직 파일을 내려받지 않으신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한번 내려받은 파일은 저희가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여부를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제하신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세요. 승인된 환불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호스팅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하신 경우에는 해당 판매의 판매 주체(merchant of record)인 Polar가 저희의 지시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받으신 파일에 결함이 있거나 이 사이트의 설명과 다르다면 알려 주세요. 이미 내려받으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해 드리거나 환불해 드립니다.

영국 또는 EU 소비자이신 경우

통신판매 계약에 대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다운로드가 시작된 시점에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거는 UK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2013(영국 소비자계약규정 2013)과 이에 대응하는 EU Directive 2011/83/EU(EU 소비자권리지침) 제16조 (m)항입니다.

청구서로 결제하신 경우 저희는 이 내용을 청구서 이메일에 명시하고,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 드리기 전에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4일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회신으로 알려 주세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링크 발송을 보류해 드립니다. 호스팅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하신 경우에는 결제 화면이 결제 전에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위 내용 중 어느 것도 이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이신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9318.

법정 기간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파일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제17조제1항 본문은 거래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구매하신 경우, 위의 14일은 그 더 긴 약정 기간입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제한은 판매자가 제17조제6항의 조치를 한 때에만 성립합니다.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그 조치란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에 더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미리보기·한시적 이용·체험용 콘텐츠)을 제공하는 일이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7일의 청약철회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제17조제2항제5호가 인용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입니다. TeachFlow는 내려받는 파일로 공급되므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진 때에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직접 구매의 경우 저희는 이 내용을 청구서 이메일에 적고,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 드리기 전에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청약철회 기간을 쓰지 않은 채로 두고 싶으시다면 회신으로 알려 주세요. 링크 발송을 보류해 드립니다.

파일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내려받으셨더라도, 위에서 적은 대로 교체하거나 환불해 드립니다.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시면 제18조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돌려보낼 물건이 없으므로 반환받은 날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제9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위 내용 중 어느 것도 이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의

crossxtop@gmail.com 으로 메일 주세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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